한국국제교류재단 지정기부사업 안내
1. 우리진출기업 또는 재외국민이 현지 대학.박물관.도서관 등에 기부하고자 할 경우, 지정기부사업의 취지와 기부자에게 부여되는 국내 소득공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정기부사업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부사업 지원대상
- 해외 한국학 진흥(강좌운영, 학술활동), 한국학 추천자업(KF GLOBAL e-School, 해외한국학 교수직 설치, 해외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금)
- 문화교류(한국문화예술 해외소개, 해외박물관지원, KF 문화센터), 문화교류 추천사업(해외박물관 한국실 및 특별전 지원, 해외박물관 한국담당 큐레이터직 설치 등)
- 공공외교( 정책연구지원, 인사교류, 포럼), 공공외교 추천사업(청소년 교류, KF 글로벌 인턴십, KF 희망포럼)
- 출판.영상(한국연구자료 지원, 한국소개 도서), 출판.영상 추천사업(한국연구자료 지원, KOREANA 배포 지원)
2. 지정기부사업을 화용 기부할경우 혜택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2011.7월)에 의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삽입되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말까지 법정기부단체 지위 유지)
3. 기부 신청
전화 또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하여 기부에 대해 문의하신후 기부의사를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담당자 : 기부금관리PM 박경철 부장(+82-2-2046-8607,donation@kf.or.kr)
-출처 :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