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 환전사기 주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화폐를 환전하는 우리 국민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북한 화폐의 통용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북한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환전도 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기 수법
- 각국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교민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함.
ㅇ 최근 사례
- 인도네시아 미상조직들이 아국인 사업가 등에게 다량의 북한 화폐구권(5천원권)을 보여주며 환전이 가능하다고 사기 유혹함.
ㅇ 유의사항
- 북한 화폐는 북한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 또한,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시 ‘남북교류 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00-2100-0404)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출처 -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