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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06:23

세입자 관련 법률

조회 수 1012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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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 프라가 지역에 살고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월셋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중계료와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계약에 명시된 기간까지는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계약에는 2월 29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1월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고요. 

인터넷으로도 이것 저것 찾다보니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한 집주인의 권리가 우선시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저번 10월에 제 방에 도둑이 들어 카메라 노트북 귀중품 등을 싹 훔쳐갔습니다. 여기 설치되어있는 

CCTV는 작동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범인을 잡진 못했구요. 이 상황과 연관지어서 tenant가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시 즉시

방을 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발견했는데, 이 조항이 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도둑이 들때 제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다와서 제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한테 이 법률조항을 앞세워

방을 빼고 싶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저도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이전부터 집주인과 사이도 안좋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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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ewkowe 2016.11.24 07:36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416184705355623&fref=ts 질문올리시면 100% 답을 얻을 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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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크 2016.11.24 20:32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가 있는 거래의 경우는 계약서가 법보다 우선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소송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1월까지 계신다면 일단 월세를 줘야 할테고 2월이 월세를 주고 보증금을 돌려 받느냐 월세를 안주고 보증금을 포기하느냐의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었을 때 문열어 놓고 나갔다는걸 집주인이 아나요?
    만약 모른다면 절대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제가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문열어 놓고 나가서 도둑 든걸 사유로해서 방 빼겠다 하면 동의 못하겠습니다.
    도둑이 든지 몇일 되지 않았고 불안해서 뭔가 지속적인 대책(CCTV, 방범창 등)을 요구하거나 해야지 가능할겁니다.

    외국인 입장으로 이런 일은 참 처리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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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ysia2002 2016.11.25 22:47

    글올려주신 학생분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세입자의 건강상 위협받는 상황은 폴란드 민법 제 682 조를 말씀하신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은 살고 있는 곳의 건축부실로 인해 세입자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경우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일 경우는 보통 계약해지가 중간에 안 되도록 집주인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즉, 민법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약은 계약당시 쌍방의 합의내용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면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물론, 폴란드 민법상 세입자로 부터 갑작스러운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있으나,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네요. 

    만약 한달 월세치를 보증금으로 계약당시 이미 지불하셨다면, 2월치 월세비를 이미 낸 보증금으로 대체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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