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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브로츠와프 한인회 정관

                                     

 1장 총 칙

 

 1 : 명칭

본회의 명칭은 “브로츠와프 한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 Korean Association in Wroclaw )

 

 2 : 목적

1. 브로츠와프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을 대표하여 교민의 권익한인사회 지위향상교민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강화한다.    

2. 민간외교의 초석으로 한국과 폴란드간의 우호증진회원의 품위유지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및 기여활동에 노력한다.   

 

 3 :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브로츠와프” 에 둔다

 

 4 : 회원의 자격

브로츠와프 한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폴란드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돌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주 또는 오폴레(Opole)주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폴란드에 1년 미만 거주한 자로서 돌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주 또는 오폴레(Opole)주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3. 준회원 중 한인회 및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공로나 기여도가 현저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5 :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선거에서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투표권, 피선거권, 회계열람권 등의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3. 준회원은 투표권피선거권본회 회계열람권회비납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회원과 같다.

4. 본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5. 모든 회원은 선량한 품위유지 의무를 갖는다

6. 모든 회원은 가입신청서 변경내용의 통지의무를 갖는다

 

 6 :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회원의 가입 : 회원의 가입은 한인회 가입신청서 제출과 운영위원회 승인으로써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는 본회칙 4조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의 권리 양도 : 회원의 권리는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3. 회원의 탈퇴 : 회원의 탈퇴는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폴란드를 항구적으로 떠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 탈퇴된다.

 

 7 : 회의 및 조직

1.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총회는 한인회 사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12월 중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3인이상의 발의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의 부재 중이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 일시와 장소는 최소 7일 이전에 공고 해야 한다.  

 

2. 조직

본회는 사업추진 및 의결 기구로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를 둔다.  

  

 2장 본회의 활동

 

 8 본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 및 활동목표를 정한다.

1. 회원의 상호간 친목 증진권익 옹호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국가관 정립 및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품위 유지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한인사회 실태 파악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선 및 봉사활동

5. 사업정보 및 생활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6. 한국과 폴란드 간의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장 총 

 

 9 : 총회의 권한

1. 회장 선출

2. 감사이사 선출

3. 정관개정 확인

4. 한인회 활동결과 확인

5. 한인회 예산실적 확인

6. 지부 및 단체 설립 결정

 

 10 : 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총회 의결 정족수 :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 중 1인이 참석하면 해당가족의 전 정회원이 참석한 것으로 한다.  

3. 본회의 정관은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회장 및 운영위원회 임원에 대한 탄핵은 정회원 50% 이상 참석 2/3 이상 찬성시 탄핵이 가결되며 2개월 이내 신임 회장 및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한다.

  

 4장 회장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감사

 

 11 :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논을 거쳐 집행한다.

2. 회장의 선출 기준은

 - 돌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주 또는 오폴레(Opole)주에 5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한 자

- 한인단체 1년 이상 봉사경력 (폴란드 10년 이상 거주자는 봉사경력 조건 면제). 여기서 한인단체라고 함은, 한글학교, 한인회, 영사협력원, OKTA 및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단체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 입후보비: 5,000 PLN (비당선자는 환불 불가)

 - 범죄 사실이 없는자 (한국, 폴란드)

3. 투표권자는 돌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주 또는 오폴레(Opole)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정회원으로 정한다.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한다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참석 투표권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4.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회장 선출 년도의 회장이 다음해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1년간 회장직을 유지하며, 다음해12월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5. 회장 연간 회비는 5,000 PLN (첫 해는 입후보비로 대체)이다.

6.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고문 순으로 회장을 대행하며,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7. 회장의 권한

한인회의 자산과 자금의 운영권

한인회 명의의 계약 작성시 서명권

한인회 운영위원 구성과 운영권

임시총회 소집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및 총회 의장

- 폴란드 연합 한인회 선거권 및 회장 입후보권

8. 회장의 의무

회장은 한인회를 운영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회원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회장은 회장 당선 후 2개월 이내에 전임 회장으로부터 업무 인수 인계 및 신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2 :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한인회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회장고문감사부회장총무간사로 구성하며, 각각의 명칭을 운영위원으로 하고 실질적인 한인회 활동과 예산을 주관한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전임 한인회장한인회 각 분과 위원장을 그 구성원으로 하며, 최대 3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3. 확대운영위원회 권한

총회 위임사항

임시총회 소집

본회 사업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의 회계감사 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준회원 중 정회원 가입 심의에 대한 사항

정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각종 본회 운영을 위한 규칙에 관한 세부사항 의결

4.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회 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6. 확대운영위원회는 회장선출을 제외하고 총회를 대신하여 본회 업무전반의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한다.

 

 13 :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못했을 경우에는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감사는 본회의 예산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감사한 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자료의 공정성을 기하고 진실되고 정확한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정회계에 관한 자료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감사결과 본회 목적에 반하는 심각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감사는 이를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14 : 회장운영위원회임원 본회 명의 사익활동 금지

회장 및 운영위원은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지며 한인회 명의로 사익을 위한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

 

 5장 재 정

 

 15 : 재무 및 회계

 본 회의 재정은 회비후원금특별후원금보조금광고비 등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매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액수를 결정한다. .

재정출납에 관한 은행 증명서장부영수증 및 청구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기입보관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 마감시 또는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 현황이 명기된 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정확한 검증과 확인을 받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6 : 예산심의 및 보고

예산안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예산 사용실적은 매년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회계의 기간은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하며, 12월 총회에서는 예상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차년도 1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전년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정관 확정

1. 20221129일 브로츠와프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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