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급 재외국민등록 한시적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폴란드대사관입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속하여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제3조)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제4조),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8조)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과거 특정 기간 동안의 거주 사실을 주장하며 소급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요구할 경우, 이는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위배되므로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재외국민 미등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급하여 등록.접수할 예정이오니, 2016.7.31 까지 필히 등록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 소급 재외국민등록이란,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후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 등록하는 것. 단 등록일이란 실제 공관에 등록한 날을 의미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 영사과(+48-22-559-29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