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련 법률

by 6holycow posted Nov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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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 프라가 지역에 살고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월셋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중계료와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무조건 계약에 명시된 기간까지는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계약에는 2월 29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1월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고요. 

인터넷으로도 이것 저것 찾다보니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한 집주인의 권리가 우선시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저번 10월에 제 방에 도둑이 들어 카메라 노트북 귀중품 등을 싹 훔쳐갔습니다. 여기 설치되어있는 

CCTV는 작동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범인을 잡진 못했구요. 이 상황과 연관지어서 tenant가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시 즉시

방을 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발견했는데, 이 조항이 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도둑이 들때 제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다와서 제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한테 이 법률조항을 앞세워

방을 빼고 싶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저도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이전부터 집주인과 사이도 안좋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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