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소식(2015.10.02)

by 김부미 posted Oct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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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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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바르샤바 무역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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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일자 폴란드 일간지 요약본을?올립니다.

오늘의 주요 요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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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폴란드 구매자관리지수(PMI) 50.9p, 8월 기록인 51.1p 대비 감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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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우크라이나 고용 움직임 활발해, 상반기에만 40만 명에 잡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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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경제부, 2014-2020 기간 EU기금을 활용한 12개 산업부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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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상반기 유럽 내 폴란드 기업 인수합병, 2007년 이래로 가장 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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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폴란드에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예정으로, 혁신 위해 수백만 달러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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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운전자의 67%가 평소 운전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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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8(본조신설 2014.12.23, 16년말까지 유효)에 의거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금년 10 1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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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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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외소득 납세자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역외세원 양성화 필요

ㅇ 외국과의 금융조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기 전 한시적으로 자기시정 기회 마련하고 자진

??? 신고납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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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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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기간 : 2015.10. 1 ~ 2016. 3.31(6개월간)

ㅇ 신고대상자 :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

ㅇ 신고대상소득 및 재산 : 국내 과세관청에 미신고·과소신고된 국제거래 및 해외 발생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

???? (사례1) 해외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계좌에 은닉

???? (사례2) 해외거래처 판매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하였다가 해외 부동산 취득에 사용

???? (사례3) 해외 자회사(페이퍼컴퍼니) 배당 및 무역소득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계좌에 은닉

ㅇ 신고납부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하고, 미납세금

???? 및 가산세(경과기간1일당 0.03%)를 납부

ㅇ 자진신고납부 인센티브 : 과거 신고의무 위반 및 세금 미납 관련 처벌 면제

?????(,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 관련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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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제도시행 안내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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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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