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안내

by 바르샤바 posted Sep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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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안내


외교부는 법무부·검찰과 함께 2014년 10.1(수)~ 11.30(일)간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제도 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각 부처 역할 : △법무부·검찰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 재외국민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주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 제공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별첨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질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도 운용에 관한 질문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천은욱 공익법무관(+82-2-2100-8173)

ㅇ 접수사건의 처리 경과 등(특칙 해당 여부, 관할 검찰청 문의 등) :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82-2-3480-2266)

-출처 :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