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운전면허증상호교환 및 사용에관한안내

by 바르샤바 posted Jul 2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폴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 및 사용에 관한 안내

  ㅇ 폴란드내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은 6개월 사용 가능
  ㅇ 국제 운전면허증은 1년 사용 가능
  ㅇ 국내 일시귀국시 국내운전면허증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운전 가능 


  
1. 국내 및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기간

   ㅇ 1999.1.24. 발효된 한-폴간 국제 또는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의 폴란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한국 내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간 사용 가능
       - 한국 운전면허증은 폴란드 거주증을 발급 받은 후 폴란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
       - 폴란드 국내 규정에 따라 거주증을 발급 받기 전 6개월간은 한국운전면허증 사용가능(폴란드어 번역 지참 필요) 

2. 한-폴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 협정 개정 진행

   ㅇ 한-폴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 협정 부속서 내 한국 1종 보통 운전면허증에 대한 폴란드 운전 가능 범주 중 일반 승용차(B)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폴란드 지방 관청에서 한국 1종 면허증에 대해 폴란드 일반승용차(B)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협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 개정 협의가 마무리가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국내 일시귀국시 국내운전면허증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 가능

   ㅇ 폴란드 운전면허증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적성검사이내 유효한 국내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 가능(운전면허증 미소지로 위반 벌금조항 폐지(2010년), 이전 한국 면허증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참고로 국내 입국 후 우리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시간은 30분정도 소요

4. 폴란드 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ㅇ 교환조건 : 제3국인은 최초 입국하여 180일 경과 후 교환 신청 가능

   ㅇ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공증번역본, 사진1매, 거주증명서, 수수료(100.50PLN)
                 여권(체류비자 부착) 또는 거주증 원본 확인후 사본 제출

   ㅇ 신청기관 :  거주지 관청의 도로교통과

   ㅇ 처리절차 : 
       - 도로교통과 : 대사관에 문서로 접수된 면허증의 진위여부 및 면허증 종별에 따른 
                      폴란드내 운전가능 차량범주 확인 요청
       - 대사관 : 재외국민등록을 통한 체류 여부 및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ㅇ 처리기간 : 4주정도 소요  
       -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면허증 교환 신청자는 사전에 필히 재외국민등록 요망 

   ㅇ 국내운전면허증 처리 : 폴란드 해당 관청은 폴란드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후 한국면허증 원본을 대사관으로 송부, 대사관은 한국 경찰청 경유하여 도로교통공단으로 발송, 주민등록지 면허시험장에서 한국면허증 보관

*출처 -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