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업무수수료변경안내-대사관

by 바르샤바 posted Jul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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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업무 수수료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폴란드대사관 영사과입니다.

 

폴란드 환율 변동(미화 대비)으로 인해 2014.8.1부터 영사업무 수수료가 변경되오니,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어 대사관 방문시 해당 금액을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여권 및 공증

 

종류

구분

금액

여권

복수여권

5년초과 10년이내(48)

162 zł

5년초과 10년이내(24)

152 zł

5

8세이상(48)

137 zł

8세이상(24)

127 zł

5

8세미만(48)

101 zł

8세미만(24)

91 zł

5 미만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역·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여권발급)

45 zł

단수여권

1년 이내

45 zł

여행증명서

사진부착식

21 zł

잔여유효기간 부여

76 zł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70 zł

기재사항 변경(사증란 추가 및 동반자녀 분리)

15 zł

여권발급기록조회서

3 zł

영사

확인 및

공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50 zł

일반위임장

6 zł

인감위임장

12 zł

영사확인(학적서류), 인감신고서

12 zł

사서증서 인증(서명, 번역문)

12 zł

기타

운전면허증 갱신(2종보통)

분실 재발급(1, 2)

36 zł

출입국 사실증명서

6 zł

 

* 환율이 변동할 경우, 수수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