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영사과에서 교민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영사 업무를 보시고 공증 수수료를 지불하실때 현지화(PLN)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사과에서는 정해진 수수료 규정은 미화 달러로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를 참조 하시고, 미리 공증 수수료를 미화로 준비해 두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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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과에서는 정해진 수수료 규정은 미화 달러로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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