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위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

by 바르샤바 posted Apr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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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위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
 
주폴란드대사관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재외국민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 ‘14. 4. 30(수)
2.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3. 수수료     :  7PLN
4. 구비서류 
ㅇ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ㅇ 관계 및 용도 입증서류(별첨)
※ 우편 신청시 : 방문 접수시의 제출서류와 동일,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은 사본 제출, 
                  신청인의 공증된 서명 인증서 반드시 첨부
※ 신분증의 범위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바람.

제출서류.doc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