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여권 발급 안내 / 여권법 안내

by 바르샤바 posted Feb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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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여권 발급 안내


2014.4.1부터 여권 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알뜰 여권’을 발급합니다.


알뜰여권은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여권내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이 원할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알뜰여권의 수수료는 기존 사증란 48면 여권에 비해 10 PLN 인하되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

비고

5년초과 10년이내

(18세이상)

24면

160 PLN

알뜰여권

48면

170 PLN

5년(8세이상)

24면

134 PLN

알뜰여권

48면

144 PLN

5년(8세미만)

24면

96 PLN

알뜰여권

48면

106 P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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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 안내


2014.4.22부터 여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벌금형은 예전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되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이에 벌금액을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바입니다.


제 24조 (벌칙) 제 16제 제 1호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00만원 -> 3천만원


제 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 2천만원

1. 제 16조 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 16조 3호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 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00만원 -> 1천만원

1. 제 16조 4호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 16조 5호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 17조 1항 본문 및 제 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출처 -  주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