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지명 변경 알림사항

by 운영자 posted Jan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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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공법인 등은 물론 모든 민간분야에서도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민원관련 한국내 주소기록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민원인은 사전에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알고 대사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을 참고바랍니다.


1. 도로명주소 표기(읽기)방법

ㅇ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종전의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2.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예시)

ㅇ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독길 100

ㅇ 업무용빌딩의 경우
지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oo호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oo호(종로1가)

ㅇ 공동주택의 경우
지번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529-10 oo아파트 oo동 oo호
->도로명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 oo동 oo호(후평동, oo아파트)

*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 가능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고,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3. 도로명주소 사용시 틀리기 쉬운 사례

ㅇ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 예시) 국회대로62길(O) ⇔ 국회대로 62길(X)

ㅇ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동·층·호)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 예시) 삭주로 89, 201동 101호(O) ⇔ 삭주로 89 201동 101호(X, 쉼표누락)

ㅇ 도로명과 상세주소(동·층·호)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 세종대로 209, 102호(O) ⇔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2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