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1종 재발급 서비스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 갱신 불가)
□ 대상
ㅇ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ㅇ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 재외대상
ㅇ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대상자)
ㅇ 제1종, 제2종면허 통합운전면허 소지자(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발급만 가능)
□ 동 서비스 처리절차
1. 재외공관에서 신청서 등 서류접수
2. 외교통상부로 송부
3. 경찰청(도로교통공단)으로 송부
4.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후 외교부로 송부
5. 재외공관으로 송부
6.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에게 운전면허증 전달
□ 면허증 신청시 구비서류 및 비용
ㅇ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면허증 분실시 여권사본), 사진 1매(3cm x 4cm), 신청서(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첨 양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ㅇ 신청비용 : 35 PLN
□ 면허갱신일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 기준(현지시간 기준)
□ 소요기간 : 약 1∼2개월 소요 예상
□ 면허 교부 : 신 면허증 수령시 반드시 구 면허증은 반납 필
□ 유의사항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 경우에는 행정비용을 제외한 발급수수료 19PLN 반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