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업무 수수료 현지화 징수안내(대사관 공지사항)

by 폴란드한인회 posted Jun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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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폴란드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그간 영사업무 수수료를 미화로 수납함에 따른 민원인의 미화 환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수수료는 
2013. 7. 1부터 현지화(즈워티)로 수납코자 하니,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어 대사관 
방문시 해당 금액을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여권 및 공증

종류

구분

금액

여권

복수여권

5년초과 10 이내

170 zł

5

 8세이상

144 zł

 8세미만

106 zł

5 미만

(여권법시행령 6 2 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48 zł

단수여권

1년 이내

48 zł

여행증명서

사진부착식

23 zł

잔여유효기간 부여

80 zł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74 zł

기재사항 변경

(사증란 추가  동반자녀 분리)

16 zł

공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zł

일반위임장

7 zł

인감위임장

13 zł

영사확인(학적서류)

13 zł

사서증서 인증(서명번역문)

13 zł


2. 사증 

                                      구분
 국적

단수
(90일이하)

단수
(90일이상)

복수

폴란드, 리투아니아, 기타

96 zł

160 zł

256 zł

미국

144 zł

 

 

 

* 심사수수료 조정 국가

                    구분
 국적

단수사증

복수사증

90일이하

91일이상

2회유효

제한없음

가나

160 zł

256 zł

-

320 zł

러시아

160 zł

256 zł

288 zł

384 zł

세네갈

160 zł

320 zł

-

480 zł

아제르바이잔

160 zł

256 zł

-

480 zł

영국

256 zł

384 zł

-

480 zł

오스트리아

160 zł

160 zł

-

256 zł

이란

160 zł

256 zł

-

384 zł

타지키스탄

160 zł

160 zł

-

256 zł

키르기즈스탄

160 zł

224 zł

-

320 zł

호주

256 zł

384 zł

-

480 zł

우즈베키스탄

160 zł

224 zł

-

320 zł

* 환율이 변동할 경우, 수수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