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사회보장 협정 안내 포함)

by 운영자 posted Apr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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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측 인사 접촉 자제 및 여행금지국 입국시 조치사항 안내

 

ㅇ 최근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와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북측 인사와의
   
접촉을 자제하는 등, 재외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 여행금지국에 입국(3국 경유 입국 포함)코자 하는 재외국민은 여권사용에 대한
   
필요한 허가를 받아서 입국하시고,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여행금지국(5)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신청,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http://www.passport.go.kr/board/data.php?idx=263&sel=1

   - 예외적 여권사용제한 지정(사실상 여행금지국) 기간연장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http://www.0404.go.kr


II. 조류독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중국 지역(상하이,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등)에서 조류독감(H7N9)이 발생, 인체에 감염되어
숨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ㅇ 조류독감 예방 요령

  - 손을 자주 씻는다(특히 식사전, 음식준비시, 화장실 사용후, 동물 또는 동물 배설물을 만진후, 환자 간호시 등)

  - 육류는 익혀 먹는다

  -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고열이나 유사증세 발생시 병원을 찾는다

  

III. 브로츠와프지역 순회영사 안내(2013.4.9-4.10)

 

대사관은 브로츠와프시와 크라쿠프시 지역 거주 재외국민의 영사관련 민원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순회영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재외국민 여러분들은 대사관 영사과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3. 4. 9(화) 15:30 ~ 17:00 / 2013. 4.10(수) 09:00 ~ 12:00

2. 장소

 ㅇ 브로츠와프 소재 LG Display 경비동 건물
     (
정문 경비동 건물 : 당일 사무실 위치 안내문 부착 예정

 
ㅇ 순회영사 사무실 연락처(순회영사기간) :
     -
일반전화 : 071-770-5211 / 휴대전화 : 790-743-257

3. 업무내용

 ㅇ 재외국민등록신청 접수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신청서 접수(우편교부)
 
ㅇ 전자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기발급자 구여권반납/신여권 교부(희망자
 
ㅇ 호적관련 신고서 접수(출생, 혼인, 협의이혼 안내 등)
 
ㅇ 공증 및 기타 위임장 접수(서명 인증, 위임장 등)
 
ㅇ 폴란드어 증명서신청 접수(여권신청, 범죄경력조회신청, 호적관련 등)
 
ㅇ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접수
 
ㅇ 기타 영사업무 관련 문의사항 상담 및 안내

4. 기타(아국인 기업 관리담당자 및 개인희망자 면담 등)

 ㅇ 전자여권발급신청서,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배포
 
ㅇ 민원업무 관련 상담 및 협조사항 접수

5. 순회영사관련 문의사항 접수

 ㅇ 전    : 022 559 2900, 022 559 2907
 
ㅇ 팩    : 022 559 2905
 
ㅇ 홈페이지 : http://pol.mofa.go.kr
 
ㅇ 이 메 일 : koremb_waw@mofa.go.kr  //


IV. 해외 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안내

 

1. 기본 요건

  ㅇ 부모중 일방과 만 0~5세 영유아 모두가 현재 한국국적 보유자(이중국적자 포함)

  
ㅇ 해외에서 출생하여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은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번호를 등록한후
     
양육수당 지원신청 가능

   ※ 아동의 한국입국 여부는 출입국기록 조회로 확인
  
※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 불가

2. 신청절차

  ㅇ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ㅇ 공인인증서가 없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조부모 등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

   ※ 부모와 아동의 출입국 관련 사항 확인후 처리

3. 유의사항

  ㅇ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국내 거주지 주소입력을 반드시 준수

  3000000 또는 4000000 주민번호를 이용한 신청 불가

  ㅇ 해외 주소를 이용한 신청 불가

  ㅇ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 불가

4. 수당 지급

  ㅇ 부모 또는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해외계좌로는 입금 불가

  ㅇ 부모 이혼시,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 및 수령

  ㅇ 신청일이 급여지급 개시일이 되며, 소급지원은 불가 //



V, 사회보장협정 혜택 및 외국연금 청구 안내

 

 1. 사회보장협정 혜택

 ㅇ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미국에 9년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한 정??씨의 경우

【협정 발효전】: 미국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최소가입기간(10) 미만으로 급여 수급 불가

【협정 발효후】 : 한국 가입기간(5)과 미국가입기간(9)을 합산 한미 양국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 충족 노령연금 매월 약 105만원 수령
                         
⇒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약 20만원(5/14) 지급 
                             
미국 SSA 에서 매월 약85만원(9/14) 지급

  협정 상대국의 사회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협정 발효전】오스트리아로 5년간 파견된 김??씨의 연금보험료 : 연간 2,107만원
   -
한국 국민연금(상한액 연 4,668만원, 보험료율 9%) : 420만원
   -
오스트리아 연금보험(상한액 연 7,400만원, 보험료율 22.8%) : 1,687만원

【협정 발효후】오스트리아 연금 보험료 면제 : 연간 1,687만원, 최대 8년간 13,496만원

 <협정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 방법>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우편, 팩스02-3485-9804, 공단 WEB-EDI 등 이용)
   
⇒ 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발급⇒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상대국 연금기관에 제출


 ㅇ 해외거주로 인한 연금액 지급제한이 해제됩니다.

 (
사례)

【협정 발효전】독일연금 수급자 이○○씨의 경우 한국 거주로 독일연금액 60% 수급 : 53만원 수령

【협정 발효후】한-독 협정 발효(03.1)로 독일연금액 100% 수급 : 89만원 수령

2. 외국연금을 찾아드립니다.(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청구)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외국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그 연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은 협정국가에서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정국가(17개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외국연금 청구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해당될 경우 협정에 의한 외국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연금 청구 자격요건
   -
우리나라와 연금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미국 18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과 외국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며,
    
) 미국 : 10독일 : 5오스트리아 : 15

 
ㅇ 해당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 받은 사실이 있고,

 
ㅇ 외국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 미국 : 66(조기연금 62),  독일?프랑스 : 65

   
  이미 외국연금을 청구하여 외국연금공단 등에서 연금 미해당 통지를 받으신 분께서는 청구하실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협정국에서 체류하면서
        
외국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82-2-2176-8700)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