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by whitehobbit posted Dec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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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적 도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북한에 강력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것은 한국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 지역 및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에 동의했다.
북한의 의도는 안으로는 아직 뚜렷한 업적이 없는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며, 밖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기선을 잡고 대한민국 대선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먹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미사일 발사비용이 8억 5천만 달러에 달해 북한 주민의 1년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 사회에 대한 연이은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 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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